인천 남동구는  19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찾아갈 수 있는 자산형성(목돈마련) 적금통장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기준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면 신청가능하다.

통장 가입 후 유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립역량교육을 연 2회(3년간 총 6회) 의무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그간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적립금은 모두 수령해 통장은 해지하고, 사업은 종료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시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원받지 못하고 본인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4대 보험 미 가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공적으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와 거주지 계약서(전․월세거주자)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사용대차중인 자)를 갖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2월 중 우편과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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