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7일까지 젓갈류와 소금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한다.

대상 지역은 인천시와 부천·광명·오산·시흥·수원·안산·김포·화성시 등 경기 서남부권 8개 지역이다.

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천일염 등 김장 성수품 제조·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수산물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산지가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즉시 신고(☎ 1899-2112)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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