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다.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8만4천∼12만1천원이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하거나, 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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