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인천지검과 합동으로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질적․반복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우선이다.

 구는 앞서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고잔ㆍ운연ㆍ간석동(부평농장) 일원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및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적발된 반복적 위반사업장은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한 뒤 송치하는 등 엄중 조치되며, 이후 남동구에서 행정처분 후 신고이행 여부, 사업장 이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통해 우심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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