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했다.
또 문종관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됐다.
임춘원 의원과 한민수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5건을 포함한 총 18개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남동구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9일간의 제24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제242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20일에 개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