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100명이 넘고, 발생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148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14년에 27건, ’15년 50건, ‘16년 71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성비위 유형(왼쪽)과 상대방
피해자의 절반 가량은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청의 직장내 성범죄가 위험수위라는 지적이다.

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한 성비위 건수도 1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건, 부산․인천․경기남부가 각 10건, 충남․전남․경남이 8건, 충북 7건, 경기북부 6건, 대구․강원․경북 각 5건, 광주․울산 각 4건, 전북 3건이며 대전과 제주는 성비위 징계가 없었다.

성비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 및 준강간이 6건에 달하고,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몰카 범죄도 4건에 달했다.

 ▲인천 주요 성비위 처리 현황
이 들 중 66명은 성폭력․성추행 등 성비위 정도가 심각하여 배제 조치인 파면․해임으로 퇴출되었으나, 절반 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되어 현직에서 여전히 경찰로 복무중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에 온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을 약속한 성비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사전조치 및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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