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석만 (중앙)인천시당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구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이 자리에는 같은 당 소속 문종관(오른쪽)구의회 부의장 등이 함께 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송석만 부위원장은 30일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게첩  정당 홍보물 수거 뒤 구청장실 보관과 소래 어시장 임시 어시장 개설 반대 인근 주민에 대한 보복성 불법 베란다 증축 조사 등의 혐의(절도ㆍ직권 남용ㆍ정당법 위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구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 이 같은 구청장 '갑질' 행위를 구태 정치의 적폐로 규정해 민주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남동구민들과 시민 행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송 부위원장은 "장 구청장은 정당법에 37조를 근거로 게첩한 추석 정당  현수막을 소유자 허락없이 훼손해 구청장실에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절도 행위이고, 소래 임시 어시장 개설에 반대하는 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 12단지에 대한 불법 베란다 증축 현황 조사는 구청장의 지위를 남용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탈법 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행정 행위를  갖고 온갖 억측을 동원해  자기 변명을 하는 것 같다"며 " 주관적인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