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의 50%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조합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 시민이 사용하는 핵심 시설인 도로, 공원 및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대부분 사업성이 높지 않은 데다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 했다 또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었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지원은 내년에 준공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첫 대상이 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준공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구역도 점차 많아 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비사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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