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2월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상습체납 법인 36개, 개인 32명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차 심의에서 2년 이상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개인 393명 가운데 부도, 폐업, 청산, 무재산자, 사망, 파산 등 공개 실익이 없는 325명을 제외한 68명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들에게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간을 부여했지만 현재까지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명한 경우는 1건도 없는 상태다.

시는 12월 열리는 최종 심의에서 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뺀 고액.상습체납 법인.개인 명단을 12월2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62억여원을 체납한 법인 12개와 개인 3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부도로 인한 체납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금융.부동산 재산을 조회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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