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인천항권역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상호발전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으로 인천항권역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취등록세) 75%감면이 2016년도말에 종료되어 시세 감면 일몰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세납부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를 통해 기존 임대료 감면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8년도에는 약 3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7년도에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간 맺은 협약에 따라 월미도 갑문매립지(20,462㎡)의 부지를 연말까지 189억원에 매입하여,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천항만공사와의 신뢰도 제고도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에 체육공원과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두 기관은 인천항이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호 직원 인사교류와 고위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천항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인천항이 타항과의 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노력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