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임순애(가운데)의장이 의원 발의 안건 등 상임위에서 회부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원들의 구민생활 관련 조례 제ㆍ개정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폐회된 제 241회 임시회에선 모두 6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의원들이 발의 통과한 제ㆍ개정 조례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것이다.

이선옥·전유형 의원은  '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 통과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구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탑승차량은  거주지에 관계 없이 주차요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임산부 주차 차량을 감면해 주는 것은 남동구 처음이다.

  문종관 의원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남동구로 전입한 주민들이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남동구에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주민 불편을 해소 했다.

이 밖에도  임춘원·한민수의원은 ▲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점원·최재현·박인동의원은 ▲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은 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해 통과했다. 

 이들 안건들은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과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의 기본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구의회 관계자는 " 구의회가 임시 또는 정기회 때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의원 발의 형태 안건 발의로 주민 속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 면서" 이 같은 구의원들의 조례 제ㆍ개정 등 안건 발의는 다른 구ㆍ군의회 보다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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