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최근 인천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결과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고질적 ․ 반복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우선으로, 고잔동 ․ 운연동 ․ 간석동(부평농장) 일원에서 미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파악된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및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플라스틱제품 제조(성형)시설 설치 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채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폐쇄명령 등) 등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개선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올 해 12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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