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지방입법에 나섰다.

인천시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장은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및 사적인 연락으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근무 외 시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한다고 밝힌 뒤 정부 각 부처와 서울시 등 공직사회에서 퇴근 후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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