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시에 신규 등록하는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든다.

인천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공채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요율을 현재 배기량에 따라 9~20%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했다.

시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새차를 구입하는 시민 부담이 줄고 대구, 부산 등 채권 매입요율이 낮은 다른 도시에 등록하던 리스차량 등록을 인천에 유치해 지방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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