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6m 도로 3개 개설 용적율 350% 4층 이하 어시장 신축과 연계

소래구역 개발계획(안) 맨 위가 획지별 공동개발(안) 중간이 기반시설 의무부담 제시(안), 아래가 건축 배치안.

인천 소래포구 좌판 상점 부지에 어시장 신축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가운데  어시장 맞은편 도시계획상 소래구역 7블럭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 될 전망이다.

구는 15일 오후 2시 해당 토지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래 신협 2층 회의실에서 '소래구역상 7블럭 개발방향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 지역을 소래어시장 신축과 연계해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화된 무허가 건축물이나 도로가 미접합 맹지가  전체 토지의 51%(19필지)를 차지하는 개별건축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소래포구 논란의 좌판 상점 맞은편으로 소래 상권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지역이다.

 구는  우선 논현동 111-79번지 일원 45필지 8천936 제곱미터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소방 도로와 별도로 폭 6m 규모 도로를 3개 개설하고 2~4층, 평지붕 11~17m 경사지붕은 13~19m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 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방식 비교(안)

지구 단위 계획상 건폐율은 80%, 용적율은 350%(허용 420% 상한 500%)로 기반시설 의무(개설)부담이  7.5% 이상이다. 구는 개발 방식은 구역별 또는 전체 공동개발 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 또는 환지로 제공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지상물을 매수하거나 환지를 통해 개발사업 소요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모두 사업기간이 30개월 정도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공동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토지주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 지연됐다"면서 "소래포구 이용객들의 편의은 물론 기반시설 확충, 경관 조성을 반영해 인근 어시장 신축 사업과 함께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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