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고시원에서 알게 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6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인 B(59)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어깨 부위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시원으로 귀가하다가 마주친 B씨와 술을 마시며 정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이 갈리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몸싸움을 벌이며 고시원 공동주방까지 이동한 A씨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손에 닿은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씨는 어깨 부위 상처 외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욕설을 하며 덤벼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A씨와 B씨는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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