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돕겠다며 특정 학교에 지원을 약속한 의혹을 받은 인천시교육청 간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해당 민원을 접수해 감사한 결과, 시교육청 A 과장에게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A 과장으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은 인천 내 B 고교 교장과 해당 학교 담당 장학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 5월 24일 B 고교 교직원 연수 특강에서 "교육부 공모 사업에 B 고교가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학교 밖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6월 중구 한 중식당에서 B 고교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으면서 "만약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학교 시설 사업비 7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특성화고 지원 사업으로 해당 학교는 결국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과장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며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 처분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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