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마찰' 구의회, 제242회 정례회서 잇단 구 '압박' 거세

▲구청장 증인 출석을 채택한 구의회 총무위 심의 모습

인천 남동구와 구의회가 구정 현안사항을 놓고'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구의회가  장석현 구청장을 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시 협의는 물론 1일 전 의장에 서면를 규정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집행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1일 총무위(위원장· 임춘원)를 열고 장 구청장을 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총무· 문화체육과 행정사무 감사가 예정된 오는 28일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의회는 장 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구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 문제와 소래포구축제 주관사 선정 의혹 등 현안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현직 구청장이 상임위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지난 91년 남동구의회 출범한 뒤 처음이다.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상임위에서 위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의회는 이와 함께 구의회는 의회 운영위에서 의원 발의한 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는 구청장은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 발령 1일 전 까지 의장에게 서면 제출하고, 의장은 사무국 직원 중 사무국 이외의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개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시 구의회와의 협의 규정을 세분화해 집행부가 구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 협의 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인사가 가능 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구와 구의회는 추석 연휴 구의원 등 정치인 현수막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구의회 예산 삭감 편성,구의회 출입 일지 작성 및 비회기 중 통제, 소래포구 임시 어시장 개설 등 현안을 놓고 출동하고 있으며 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의 내년 예산시 철저한 심의 및 감사를 다짐하고 있다.

한편 총무위는 집행부가 상정한 장수동 구 여성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 최승원·이선옥 의원이 발의 예정이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 역점사업이자 지난 회기 때 통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가 여성회관 규모를 확대 추진하려다 구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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