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윤관석의원(국토교통·인천남동을)은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을 16층 이상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건축법을 개정토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의 상이함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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