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병원 진료 이유 불출석 통보," 보복성 증인 채택 안돼"

인천 남동구의회로 부터 사상 첫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구의회에 불출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장석현 구청장은 이날 구의회에 병원 진료가 예정돼 있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공문으로 구의회에 통보했다.

 장 구청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모 과장도 장기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회 총무위는 지난 21일 지난 91년 구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장 구청장을 28일 총무·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의결했다.

 하지만 구는 장 구청장의 병원 진료와는 별도로 관련 법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할수 있다고 돼 있으나,통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구청장이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각종 현안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지만 실은 구의원들이 부착한 현수막 과태료 등 구의회,구의원에 대한 보복성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구청 간부들도 ‘구청장 출석 요구’ 자체가 목적이나 절차 상 무리한 요구라며,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회 관계자는 " 구가 병원진료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만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토록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는 "부서장인 실․과장 외에도 그 상급자인 국장, 부구청장이 있고,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의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면서 "구청장 출석요구가 주민편익을 위해 필요한 행위가 아닌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린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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