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수동 인천 남동구청 청사

인천 남동구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제설·제빙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구는 ‘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설·제빙의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및 제설 시기,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해 폭설로 인한 사고예방과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및 관리자 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지정했다.

 조례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해야 하는 범위는 구체화했다.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도로’는 주거용인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을, 비주거용인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구간을 제설해야 한다.

눈이 그친 후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는 시기에 관한 규정과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 작업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제빙·제설 미 이행자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및 시기를 구체화하고,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 참여를 통해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구는 겨울철 자연재난(폭설 등) 중점관리 기간인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제설, 제빙을 위해 이면도로 제설함 및 상습결빙구역 등 취약지역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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