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재원 분담비율 합의 이전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시민단체인 참여예산센터·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가 시 내년도 예산에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은 장기 사업인 만큼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고 투자 심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수백억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시·군·구와 교육청이 합의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이달 8일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명목으로 213억원을 배정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무상급식은 국비·시비와 함께 시교육청 예산이 매칭돼 운영되는데, 이 예산안대로라면 시교육청이 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 등 27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원 분담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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