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13일, 6급 이하 청렴리더 1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 및 청렴가치 실천 생활화 선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가치 실천’이란 주제로 김정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주요 내용, 법 적용 범위 전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김 강사는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된 실제 사례를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생활에 적용 가능하고, 일상생활에도 공직자의 태도 등에 도움될 수 있는 체감형 맞춤 강의로, 청렴담당자의 법 이해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공직자 스스로 청렴수준 및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남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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