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올 제2기분 자동차 226억9천6백만(차량 12만9천628대)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며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올해는 특히, 법정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일요일로 2018년 1월 2일까지 납기가 연장된 셈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 ARS(1599-7200, 1661-7200),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가되지 않는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 세입징수과 자동차세팀(☎453-239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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