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별 의정비 지급기준 현황.남동구의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 3천929만8천200원을 받아 지역 구군 중 가장 높다.

인천 남동구의원의 월정 수당이 내년 3.5% 인상된다.

구의회는 제242회 정례기간 중 의원 발의로 '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 내년 월정 수당을 연 2천1000만원에서 2천173만500원으로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의원은 1년간 정액으로 받는 인상된 월정 수당과 함께 의정 활동비 110만원을 합하면 1인당 월 327만3천500원,연간 3천928만2천원을 받게된다. 지역 10개 구·군의회 중 가장 높은 액수다.

 구의회는 7기 출범 이후 매년 의정비를 인상해 왔다.

 내년 구·군별 기초 의회 월정수당은 인천시와 중·부평· 계양·서구, 강화군은 동결했고, 남동구를 비롯해 남·연수구, 옹진군은 각각 3.5% 인상했다. 정부의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6%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만큼 월정수당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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