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7일 전자정부시스템의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계약분쟁조정절차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전자정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전자정부사업의 발전 속에 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은 매년 크게 늘어 2012년 2조7천257억, 정보시스템 수 1만7천4개에서 2015년 3조3천753억 2만116개)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제대로 된 성과 및 운영관리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책무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실적과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 지자체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요하지만 민간기업(개인포함)간의 계약 분쟁 시에는 지자체와 달리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사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분쟁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지원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수조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고충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본 개정안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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