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에서 질의하는 최재현 부위원장. 그는 구의회의 견제와 비판 기능 상실을 막기 위해 '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 구의회 사무국이 단체장의 인사권에 휘둘려 올바른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의회의 기능이 약화 되서는 안됩니다.구의장과의 사전 조율없는 사무국 인사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 조례를 발의해,재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회 최재현(민주당·비례) 총무위 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구)가 재의를 요구한 ‘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조례 대표 발의자이자 집행부의 공격수로 꼽힌다. 그가 발의 통과한 사무국 직원 조례는 4일구청장이 아닌 구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91조 제2항)을 토대로 구의회 직원 추천대상과 추천요청, 자료 요구 및 제출 등 직원 추천 등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 조례에는 지방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사무국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의정활동이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대구 달서구, 울산 동구 등 11개 시·도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 집행부의 구의회 경시 문제를 비롯해 ▲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등록 지연과 관련한 5분 질의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불법 임시어시장 설치 반대 성명서 ▲도시공단 4개 목적사업 환수 이유 등  주요 구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앞장서 구에선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하지만 최의원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65세이상 운전자의 감면 비율을 확대와 주민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비나 목욕비지원, 유기되는 동물을 보호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지원를 지원하는 조례 등 주민 생활과 밀집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민원을 해결했다.

"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많이 발로 뛰며 나의 존재감을 알려야 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재선이 된다면 7대 의정활동을 밑거름으로 낙후된 지역의 현안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거대하고 큰 일보다는 소소한 지역,골목 정치에 관심이 크다'는 최 의원은 7대 3년6개월의 잛지 않은 의정활동 중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운영위, 예결위 등 한번도 빠지지 않고 100%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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