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미취학·무단결석 아동 관리를 강화한 세부시행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가 월 1회 이상 미취학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기준과 달리 학생 상황을 잘 아는 학교장이 이를 파악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아동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학교, 경찰서, 주민센터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행정당국과 연계해 기록을 관리하도록 했다.

미취학 아동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도 5가지로 구체화했다.

거주지 불분명·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사정 등 사유로 아동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건강 등 사유로 전문기관 관리가 필요하나 가정 형편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학교장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학교장이 무단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할 때 보호자나 고용자에게 유선상으로 독촉하게 돼 있던 원래 기준도 학생과 직접 통화하도록 보완했다.

유선으로 독촉한 뒤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하고 그 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학교를 방문하도록 한다.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해야 할 대상도 확대했다.

이전 기준은 미취학이나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보고됐던 학생에게만 취학을 독려했으나 개정안에는 입학 연기·유예·면제 학생도 포함됐다.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의무 및 독려를 위한 세부시행기준'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 고시되면 시행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미취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을 통합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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