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올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구직자 간의 양방항 매칭을 통해 지역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은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구민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최장 4개월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2018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의 90% 기준(시급 8천433원, 월 209시간 176만2천497원) 이상일 경우 80만원, 미만일 경우 40만원 상당액이 지급되며, 청년·고령자를 채용한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임금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돼 근로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남동구민 근로자다. 채용 1개월 경과 후 최장 4개월까지 지원금이 기업에 지급되며, 남동구 일자리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채용된 경우는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사업은 올해 예산인 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0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구민채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고용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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