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올해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후 인천지검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인천지검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인천지방경찰청·10개 경찰서 선거 전담 수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지방선거 운동 기간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론조사 조작 등을 엄벌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전담 검사들이 관내 지역을 분담해 수사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한다.

또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15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신고센터(☎ 주간 032-861-5009, ☎ 야간 032-860-4290)도 운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묻지 마'식 폭로나 악의적인 흑색선전뿐 아니라 언론보도를 빙자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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