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전년도보다 52억원 증가한 240억원을 투입해 특정경유자동차 1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특정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15일부터 가능하며 사업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지원 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가액 전액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시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6천cc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 또는인천시청 대기보전과(차량공해팀, ☎440-3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88억 원을 투입해 1만3천76대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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