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해상 사고 후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A(59)씨 등 어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16명은 해상 사고로 파손된 어선을 수리한 뒤에도 선박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그대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낚시 어선을 보유한 A씨는 2016년 12월 12일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 부유물인 통나무로 인해 주요 기관이 파손돼 수리했으나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8개월간 277차례 낚시 영업이나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법 21조에 따르면 선박검사 종류에는 시기 등에 따라 정기·중간·특별·임시·임시항행검사 등이 있다.

해상 침몰·충돌·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운항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선체나 주요 기관이 파손되면 반드시 임시검사를 받은 후 운항해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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