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어 조회 수나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려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3명에게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6년 3∼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무실에 노트북 40여 대를 설치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 키워드 조회 수와 블로그 방문자 수를 490만 차례 허위로 늘려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네이버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네이버 검색엔진 상위 등록 서비스를 한다'며 광고한 뒤 이용료를 받고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상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횟수가 많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법정 진술 태도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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