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운(가업무방해) 혐의로 인천 연수구 소속 비서실장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채용비리로 입사한 무기계약직 직원 B씨와 면접위원 등 연수구 공무원 5명과 B씨의 지인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씨가 채용되도록 도와 연수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연수구 소속 공무원인 면접위원과 외부 면접위원에게 부탁해 실제로 그가 채용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무기계약직 채용 당시 지원자가 10명을 넘었으나 B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A씨의 사무실 등 연수구청을 압수 수색했으며 이달 22일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지인 사이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채용비리에 연루된 관련자 중 A씨를 중요한 수사 대상자로 보고 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구청장과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드러나거나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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