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앞당겨 건설근로자 및 업체들에게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현금 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현행 5일) 이내로 처리하고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부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18일까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하도급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 및 집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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