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600호를 신규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현재의 생활권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이번에도 신규 공급분 600호의 지원한도는 호당 9천만 원이고, 본인부담분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로,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이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인천시 전역으로, 인천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신청가능하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3월 26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근수 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인천지역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과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 내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