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2동과 간석2동을 잇는 '석산로'(206~248)에 통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가 설치되고,구월4동 '모래내로'(9~249)가 일방 통행로로 지정이 추진된다.

11일 구에 따르면 구월2동과 간석2동 경계인 길이 469m 폭 B=10~11m 도로에 인도를 조성하고, 도로 한 쪽을 불법 주·정차로 지정해 통행자들의 안전은 물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을 원할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이 도로는 인도가 미조성되고 도로 양가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해 민원을 유발해 왔다.

구는 이와 함께 도로 폭이 5~8m 로 협소한 모래내로를 일방통행로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산로 안도 설치 및 주·정차 금지구역 추진 현황.

구는 이 도로도  도로 양쪽의 불법 주차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 불가하고, 차량 교행이 힘들어 일방통행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는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경찰·소방 당국과 협의도 진행중이다.

설문조사결과 답변자 50% 중 98% 일방통행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일방통행로 지정에는 주변 주민의 동의가 우선돼야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민 불편·개선사항을 발굴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 최근 일선 동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구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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