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는 운전자의 국제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체납한 채 해외여행하는 체납 얌체족의 국제운전면허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체 운전자의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7만2000명, 체납액은 150억원이 넘는다.

 이와관련,박남춘 의원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운전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법규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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