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무환이‘안전’을 지키는 길
인천공단소방서 도림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운천

▲김운천 소방교

이번 겨울 충북 제천 화재(‘17.12.22) 및 경남 밀양 화재(’18.01.26)등 대형화재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온 국민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고,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게 하였다.

하지만 그뿐, 시간이 지나가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우왕좌왕’말그대로 ‘패닉’상태로 빠지게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후에 어떻게 현명하게 살피고 대처해야하는지를 알아보자.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을 예로 들면 압력이 빠져있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화재진압에 유용한 소화전 앞에 주‧정차를 하고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주차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의 도로상황을 만들지 않았는지, 장애물로 인해 피난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는지,방화문 및 방화셔터가 파손되어 있지는 않는지다.

또 피난에 필요한 유도등이 고장나 있거나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임야에서 쓰레기 소각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사장에서 소화기등을 비치하지 않고 용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나열하자면 끝이없다. 위 문제들은 건물의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행동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들은 절차에 따라 적합한 대응을 하여야한다. 최초 화재발생 발견자는 119에 먼저 신고 및 초기 진화를 하여야하고, 인명대피를 유도하거나 대피를 하여야 하며, 출동한 소방관은 재난 상황에 맞는 현장대응활동을 하여야한다.

위와 같이 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화재시 대응했을 때, ‘안전’은 불을 보듯 따라올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8.02.05~04.13)을 정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주거공간, 직장, 학교 등의 주변공간을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안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제거해 나가는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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