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는 30일 내연녀와 사귄다는 이유로 주점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모(5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밤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건물 지하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이모(45)씨의 어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날 이씨는 술에 취한 채 내연녀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고, 종업원 이씨가 전화를 걸어 “왜 일하는 사람에게 그러느냐”고 따지자 “기다려 죽여 버릴 테니까”라며 쫓아와 주점 테이블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한 것 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남동경찰서에서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환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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