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도우미,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김성현

▲ 김성현 순경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투 운동’이란,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 사례를 해시태그로 폭로하는 사회적 캠페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공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들이 받는 2차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진술조력인’ 제도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진술조력인은 ‘진술조력인 선정 등의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 받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된다.

사전에 피해자의 특성이나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조력인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짐과 동시에 인권 보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흔히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범인이 누구고,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검거 되었는지 모든 관심이 가해자에게 쏠린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이다. 사법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교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법정신 중 가장 중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사법정신에 입각하여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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