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북 안동시의 돼지.한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비상방역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가축질병 예찰요원 96명을 편성, 축산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에 외부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방역 관계기관이 보유한 소독차량 5대와 소독장비 20대를 이용, 매일 1차례 이상 차단방역을 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이 걸리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가장 위험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4월 강화군에서 7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227개 농가의 한우, 돼지 등 3만1천345마리가 살처분돼 보상금 441억원과 방역비용 76억원 등 총 517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천지역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는 총 1천59가구(6만3천17마리)이며 가축별로는 소 684가구(2만475마리), 돼지 93가구(3만8천580마리), 산양 155가구(2천580마리), 사슴 127가구(1천382마리)이다.

시는 우제류 가축이 심한 침흘림이나 물집, 보행 이상 등의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시 가축방역상황실(032-440-4391~3)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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