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담은 줄이고,근로자 연금혜택은 늘리고
정원영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

▲ 정원영 지사장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해로 30년을 지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가입자가 2,180만명, 연금 수급자가 470만명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올해는 작년 대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사각지대 확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늘리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셋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2018년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준다.

그 외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이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 해준다.

위의 사업 중 두루누리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나 4대보험 신규가입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각 사회보험 3공단의 EDI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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