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무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고위공직자의 임용에 앞서 시의회가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마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고위직 임용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면 궁극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사람이 임용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이 같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가 없어 청문회 실시가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계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자체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행정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야간 권력교체가 이뤄지고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되면서 송영길 시장의 '코드인사'가 논란이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4월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송 시장 취임 이후 7월 재공모에서 합격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를 비롯해 시의 주요 직위 인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인천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의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 건의와는 별도로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 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시장의 동의를 구해 상위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고위직 임명 예정자의 자질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홍 시의회 부의장은 "지자체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전국적인 흐름이고 지역사회에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준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의 능력과 전문성,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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