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은 소방관들의 새로운 의무이자 청렴의 시작 
인천남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김영완

▲김영완 소방위

뉴스를 보면 연일 공직자 부정부패에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고위층부터 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모든 직위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를 보고 있으면 공직자로서 기본 덕목이 되는 원칙이 다시금 떠오르곤 한다.

쳥렴의 외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순위는 역으로 낮아지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부끄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명시된 공무원 청렴의 의무, 현재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주기적으로 청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공직자는 청렴하지 않고서는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고 국민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생존하지 못한다.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행정의 최우선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럼 소방관들에게 청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소방의 고유 업무인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은 기본이 됐으며 국민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소방관에게 바라고 있다.

소방서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는 물론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도 항상 다정하고 밝은 미소로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소방관들의 새로운 의무이자 청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일꾼 공직자라면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부정한 것은 멀리해야 하며 모든 비위행위는 방조하지 않고 몸소 실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전반에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사회부터 청렴의 가치를 앞세우고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기업들과 사기업들, 더 넓게는 국민 개개인에게도 청백리의 정신이 이어질 것이고, 그로인해 서로가 서로를 믿는 사회, 내가 솔선수범해도 손해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청렴 실천이 공직자들로 시작돼 이 땅에 뿌려질 청렴의 씨앗들은 언젠가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나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단단한 밑기둥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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