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차상위계층 등 6만 7,000여명에게 감면 혜택 부여

인천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해 주민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원안 가결 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들이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씩 납부하는 지방세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2017년 기준 5만여명)만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어르신,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에게 3년간 주민세 전액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올해 6만 7,000여명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지원금 확보,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수 발굴 등을 통해 3조 7천억 원 이상의 실질적인 부채를 감축하였고, 지난 2월 13일 재정정상단체로의 전환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애인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주민세 감면은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의 자치법규를 참고하거나 시나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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