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2월 도금업소와 식품제조업소 65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중금속을 다량 배출하거나 동물성 기름이 섞인 폐수를 방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결과 중금속을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도금업체 4곳, 폐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미처리된 폐수를 방류한 도금업체 2곳·식품업체 1곳, 동물성 기름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한 족발제조 업체 1곳 등이 적발됐다.

인천 남동구 C사업장은 폐수처리장 유량 조정시설에 수돗물을 고의로 투입해 고농도 폐수를 희석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류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 화성시 A사업장은 5개 회원 도금업체의 폐수를 모아 공동으로 처리하면서 시안, 불소, 구리, 니켈 등 유해물질을 허용기준 대비 2∼10배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1권역인 경기 광주시의 족발제조 공장은 겨울철 기온 저하로 응고된 동물성 기름이 섞인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관리법 위반 정도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중이며 나머지 적발 건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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