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S아파트 조형물이 통행로 단절· 차선 침범 또는 조형물 철거 불가피

▲주택 재건축 구간 도로체계 불부합 발생 현황도(왼쪽) 및 현장 사진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인천 남동구 간석4동 H재건축아파트가 통행로(보도)를 확보하지 못해 입주자들의 통행 불편 우려와 함께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설치해야 될 처지에 몰렸다.

 4일 구와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9개동 643세대 규모인 H아파트는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주자들이 이용 할 보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H아파트와 접하고 있는 인근 S 아파트가  이 아파트와 연결된 통행로에 아파트 정문 조형물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S아파트가 지난 2007년8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통행로 1~2개로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채 아파트 정문에 조형물을 설치해 H아파트 통행로와 맞지 않는 '도로 체계 불부합'이 발생한 것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인천시 등 행정당국이 S 아파트 건축심의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적절한 행정 지도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통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S아파트 정문 조형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앞 도로 6차선 차도 중 한 차선을 보행로 설치해야 현재로선, 모두 힘든 상황이다.

정문 조형물 철거를 위해서는 시나 구가 조형물 부지를 매입해 보로를 설치해야 아파트 측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그렇다고 차도를 특정지역만 줄일 경우 교통 사고 우려과 함께 교통 '병목 현상'은 불가피하다.

구도 이 같은 '도로체계 불부합'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회의를 갖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 어쨌든 S 아파트 신축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 같은 현상이 빚어 진 것"같다며" 조형물 부지 매입해 보도를 내는지 일부 차도를 보도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중 S 아파트 매입해 보도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쉽지 않아 시와 함께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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