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안이 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현 매립지공사의 모든 권리·의무·재산을 인천시가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승계하고, 기존 공사는 해산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인천은 지난 25년간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지만 아무 보상 없이 먼지·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한 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인천·경기·환경부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기간을 약 10년 이상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2015년 6월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로 공사 이관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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