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으로 피난 온 연평도 학생들에게 옷과 신발을 사준 것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2일 시청 총무과, 비서실 등을 찾아 송 시장이 지난달 30일 학생들이 머무는 인천영어마을에서 어떤 언행을 했고, 의류를 사주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했다.

또 옹진군청도 방문해 의류 대금의 출처와 지급방법 등을 확인했다.

시선관위는 송 시장이 자신의 명의로 학생들에게 의류를 사 준 것인지, 또 인천시 명의로 사줬다 해도 의류 지원이 과연 긴급한 구호였는지 등에 대해 이날 중 내부 법리검토를 마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 위법이라고 해도 정상참작이란 게 있고, 선거 관련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연평도 초.중.고교생 107명이 공부하는 인천 영어마을을 찾아 학생들의 사정을 접하고 옷과 신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평도 학생들은 송 시장의 약속대로 당일 오후 인천시내 백화점을 찾아 1인당 20만원 상당, 총 2천800여만원 어치의 옷과 신발을 샀는데, 이 쇼핑 대금이 시 예산이 아닌 옹진군에 맡긴 기부금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송 시장이 기부금으로 생색을 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옹진군이 임시 숙소인 찜질방에 머무는 연평도 주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옹진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옹진군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긴급한 현안일 때는 자치단체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며 "찜질방 주민 지원은 옹진군이 각지의 성금과 군청 예비비, 행안부 예산 등으로 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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